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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디지털자산기본법안'을 초조하게 기다리며


금년 경제의 화두는 단연 관세이지만, 우리 스스로 컨트롤 할 수 있는 화두는 AI 및 가상화폐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필자는 가상화폐의 범위를 넓혀 디지털자산이라 부른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 (이하 'AI기본법')이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니, 이제는 '가상자산기본법안'이라고도 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안' 차례다.

대한민국은 빠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높아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모바일 등의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 분야에서는 해외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금융·제도 등에서 해외 대비 뒤처지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자산 기술과 시장에 대해서, 정부는 '규제와 육성'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는 상황을 벗어나야 하고, 정책의 '방향과 속도'에 대한 이해관계자 합의를 신속하게 진행했어야 했다. 다행인 것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점이고, 조바심이 나는 것은 일이년 이후면 매우 늦을 것이라는 점이다.

현행 디지털자산 관련법은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고, 디지털자산 거래소 이용자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는데 그치고 있다. 한참 부족하다. 대한민국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정의·거래·지원·활용·산업진흥·투자자보호·시장질서 등을 망라한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을 제정해야 한다. 그래야 이를 바탕으로 최근 이슈가 된 세금, 코인 사기 등의 문제도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법적 분쟁이 막바지로 접어든 스테이블 코인 '테더'와 '리플'에 대한 미국 바이든 정부 금융당국의 대응은 코인의 '증권성 여부'가 쟁점이다. 기존 금융 제도의 규율 방식으로 암호화폐의 증권 발행에 대한 합법성 여부를 따지겠다는 것이다. 미국 금융당국은 대부분의 암호화폐를 증권이라며 기소와 소송을 진행했지만, 트럼프 정부의 대응은 다를 것으로 대부분의 현지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규제의 덫에서 벗어난 관련 회사들이 날개를 달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 다만, 그 날개짓은 대한민국에도 영향을 줄 것이고, 국경 없는 디지털자산은 우리 경제 생활 곳곳에 좋든 싫든 자리 잡을 것이다.

'박상기의 난' 때문에 투자 기회를 놓쳤다는 사람도 있고, 그 반대로 수많은 코인 스캠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이었다는 평가도 있다. 우리는 이제 다시 현재의 관점과 글로벌 시작에서 차분하게 하나하나 따져보며 제정법을 만들어야 한다. '디지털자산기본법안'에는 그동안 산업계와 금융계에서 논의했던 모든 내용들이 포함될 것이다. 일명 'ICO'라 부르는 상장 허용 여부가 핵심인데, 누가 어떤 방식으로 상장 심사를 할 것인지가 특히 중요하다. 여기에는 사전투자모집 허용, 금융위 관할 여부, 시장 감시와 관리 감독의 방안 등은 물론 불공정거래 행위를 상장시장에 준하여 규율할 것인지 여부까지 총망라 될 것이다.

증권형 토큰에 대해 한 마디 덧붙이자면, '디지털자산기본법안'에는 블록체인 형태로 발행된 증권에 대한 규율을 명확히 하여, 미국의 사례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산업, 기후 산업, 콘텐츠 산업, 공공 산업에 국내외 자금을 공급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자금 공급이 없는 산업에는 공공 자금이 들어가거나, 해외 자금이 들어간다. 이도저도 아니라면 그 산업은 도태될 것이다. 특히 AI 산업 시대에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는 방안 중 하나로 디지털자산을 이용한 모험자본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이 대한민국 블록체인 산업과 금융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고, 국가 신사업 투자 시장을 견인하여, 대한민국이 전 세계 디지털자산 시장과 금융시장을 선도하길 바란다. 그 길에 필자 역시 힘을 보태겠다.

배장원 보좌관, 국회 정무위원회 [사진=본인 제공]
배장원 보좌관, 국회 정무위원회 [사진=본인 제공]

배장원 보좌관, 국회 정무위원회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한 후, 코스닥 기업에서 병역특례 프로그래머로 활동한 뒤 외국계 이동통신 기업에서 사업 개발을 담당했다. 40세부터 경기도 문화창업플래너 과정을 거쳐, 사회적기업과 소상공인 창업에 도전했다. 현재는 제21대·제22대 국회 정무위원회 보좌관으로서, 금융·공정·보훈·가상자산 등에 대한 정책과 법안을 담당한 바 있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이며,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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