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자녀 소유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는 빙그레와 해태아이스크림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빙그레 CI. [사진=빙그레]](https://image.inews24.com/v1/f598187f1f721e.jpg)
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을 받는 빙그레와 해태아이스크림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빙그레는 자회사인 해태아이스크림이 부라보콘 과자와 종이 등 생산을 맡았던 기존 협력업체 대신 계열사 '제때'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 부당 개입해 일감을 몰아준 의혹을 받는다. 제때는 김 회장의 세 자녀가 지분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총수)과 그 친족이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다른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 기회를 제공해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빙그레 관계자는 "현재 공정위에서 현장조사 중이다"며 "구체적인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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