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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패소


'광주 붕괴 사고' 관련 1심서 패소⋯'즉각 항소'키로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광주광역시 학동의 공사현장 사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업무정지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항소와 함께 영업정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법원장)는 21일 HDC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최근 광주 학동4구역 현장 사진 [사진=HDC현대산업개발]
최근 광주 학동4구역 현장 사진 [사진=HDC현대산업개발]

지난 2021년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던 광주 학동의 재개발4구역 철거 현장에서 구조물 붕괴 사고가 발생해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친 사고로 서울시는 부실시공을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이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 영업정지를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HDC현대산업개발은 영업정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 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출, 2022년 4월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또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정지하도록 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고객, 주주, 협력사 등 이해 관계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기에 항소가 불가피하다"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은 행정처분과 무관하게 공사가 진행되며, 모든 현장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뢰를 회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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