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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려아연 압수수색⋯유상증자 과정 의혹 수사


남부지검, 경영진 사무실·주거지 등 11곳 압수수색
고려아연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있는 사항 없어"
미래에셋증권·KB증권 압수수색 진행⋯참고인 조사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검찰이 유상증자 추진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고려아연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 3월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제51기 정기 주주총회에 입장하기 위해 주주들이 주총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최란 기자]
지난 3월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제51기 정기 주주총회에 입장하기 위해 주주들이 주총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최란 기자]

2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려아연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수수색 대상은 고려아연 사무실 6곳과 경영진 등의 주거지 5곳이다.

영풍·MBK파트너스와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은 지난해 10월 4일부터 23일까지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했다.

또 지난해 10월30일 유상증자를 통해 2조5000억원을 조달하겠다고 공시했다.

고려아연은 이 과정에서 "공개매수 이후 재무구조 등에 변경을 가져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다"고 공시했으나, 사실은 유상증자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이 같은 달 14일부터 유상증자를 위한 실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공개매수 신고서의 허위기재 및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같은 해 11월 6일 정정신고를 요구했다.

고려아연은 이와 관련 논란이 일자 같은달 13일 유상증자 방침을 철회했다.

금감원 지난 1월 7일 이 과정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고려아연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자사주를 매수해 소각한 후 유상증자로 상환할 계획을 세웠음에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 부정거래에 해당하는지를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이후 검찰이 고려아연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검찰은 또 고려아연 유상증자와 관련됐던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 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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