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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역세권 전 조합장 2심도 ‘중형’…시행 대표 ‘법정구속’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관련, 시행사로부터 수억 원대 뇌물을 받은 전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뇌물을 건넨 시행사 대표는 법정구속 됐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은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청주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전 조합장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 시행사 대표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 깃발. [사진=아이뉴스24 DB]

박은영 부장판사는 “피고인 A씨는 피고인 B씨에게 받은 뇌물이 업무추진비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재판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B씨에 대해선 “시행사 대표로서 사업 수행을 위해 조합장의 적극적인 뇌물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뇌물공여 범행 일체를 자수하는 등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B씨는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편의 대가로, 지난 2020~2022년경 8회에 걸쳐 총 5억30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2023년 10월 구속기소 됐다. A씨는 B씨 회사의 법인카드를 제공받은 뒤, 526차례에 걸쳐 약 2100만원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도 있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2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17일, B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A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5억6000여만원과 추징금 5억5500여만원을,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2심에선 양형 부당을 이유로 1심과 같이 A‧B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A‧B씨는 이 사건과는 별개로,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조합 사업비 100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오는 5월 8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A‧B씨의 뇌물 사건과 시공사 자금난 등을 이유로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2023년 7월 공사가 중단된 채 아직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업은 KTX 오송역 일대 70만6976㎡에 주거단지와 호텔,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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