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오텍의 일반공모 유상증자에 제동을 걸었다.
28일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5일 오텍이 지난 11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당국의 증권신고서 불수리 사유는 증권신고서의 중요 내용에 대한 오류 내지 누락과 함께 중요사항에 대한 표시 내용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오텍은 지난 11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에서 일반공모 방식으로 850만주의 신주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주 모집 규모는 발행주식총수의 55.22%에 달한다. 유상증자 신주 발행에 따른 주가 희석률은 35.58%다.

오텍의 183억원의 유상증자 목적은 시설자금 20억원에 운영자금 33억6000만원에 채무상환 자금 10억원과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120억원이다. 특히 유상증자 자금의 대부분이 종속회사인 씨알케이(옛 오텍캐리어냉장)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 용도로, 오텍의 유상증자로 씨알케이의 차입금을 상환한다는 계획이다. 씨알케이는 오텍이 지분 62.5%를 보유하고 있고 오텍 강성희 대표도 37.5%를 보유하고 있다. 강성희 대표의 아들인 강신형 오텍 상무는 씨알케이의 사내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씨알케이는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씨알케이의 주요 차입금에 대해 오텍이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오텍의 별도 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은 65.61%에 불과하나, 씨알케이 등 종속회사를 포함하는 연결 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292.54%로 300%에 육박하고 있다. 오텍 입장에서 씨알케이의 차입금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로 오텍의 증권신고서는 25일부터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효력이 정지된다. 오텍이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증권신고서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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