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자신의 외도로 이혼하게 됐으나 딸이 원한다는 이유로 양육권을 갖겠다는 아내의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2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을 앞두고 남편과 양육권 문제로 다투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69135fe1982142.jpg)
지난 2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을 앞두고 남편과 양육권 문제로 다투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늦은 나이에 남편을 만났으나 10년 넘는 결혼생활 동안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남편을 어느 순간 포기한 A씨는 몇 년 전부터 각방살이로 지냈고, 그러던 중 다른 사람과 눈이 맞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이혼을 요구하고 A씨도 수락하지만 문제는 초등학생 딸의 양육권이었다. A씨는 딸이 어렸을 때부터 자신과 친정 부모님이 키웠다며 양육권을 자신이 갖길 원한다. 그러나 남편은 "외도한 사람이 어떻게 양육권을 갖느냐"며 양보하지 않겠다고 한다. 초등학교 고학년 사춘기인 딸은 "엄마와 살고 싶다"는 입장이다.
사연을 접한 신진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무조건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을 주장할 수 없다던가, 양육권에 불리한 것은 아니다"라며 "사연자(A씨)의 경우, 주 양육자였고 보조양육자도 사연자님의 가족이었던 만큼 아이와 애착관계가 원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이가 사연자님과 살기를 바라는 만큼 충분히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지난 2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을 앞두고 남편과 양육권 문제로 다투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925a4916044991.jpg)
남편은 A씨가 양육권을 가져갈 경우 양육비를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한다.
신 변호사는 이에 대해 "우선 상대방이 이혼 소송 중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하면 된다. 법원 판결 이후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며 "상대방이 이행명령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30일 이내 감치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에 처해질 수 있다. 최대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