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된 데 대해 "형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을 뿐, 피선거권 상실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직격했다.
![개혁신당 대선 후보인 이준석 의원이 1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퇴근길 인사를 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e08b0f3a1036e1.jpg)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판단을 확정한 것과 다름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증거나 진술에 중대한 변화가 없는 한, 고등법원이 대법원의 취지를 벗어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없다"며 "오늘의 판결은 사실상 최종적인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후보 등록을 강행할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압박했다.
그는 "오늘의 판결은 단순한 파기가 아니라, 전원합의체가 직접 유죄를 판단한 사안"이라며 "이는 유죄 확정에 가까운 법적 판단이며, 고등법원도 이를 뒤집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유죄가 유지되면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가더라도, 이미 전원합의체가 판단한 사안은 재론될 수 없다"면서 "대법원 유죄 취지로 파기된 상태에서 선거에 출마하고 당선될 경우, 곧바로 피선거권이 상실되며, 선거 자체가 무효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후보 교체를 요구했다.
그는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즉각적인 후보 교체를 단행해야 한다"며 "대선까지 아직 열흘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으며,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의 출마는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법 판단을 무력화하려는 무모한 도전이 될 수 있다"며 "민주당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대법원의 판단은 돌아가신 김문기 씨 개인의 명예를 회복시킨 데 그치지 않고, 이재명 후보가 공적 감시를 피해 갈 수 없는 인물이라는 점, 더 나아가 국민을 대표할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는 점을 사법부가 분명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사법 리스크가 '가정'이 아니라 '현실'이 된 상황에서도 이재명과 운명을 함께할 것인지, 아니면 절연하고 쇄신의 길을 택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며 "민주당 스스로를 더욱 깊은 나락으로 밀어 넣는 일을 자초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2심 판결 과정에서 사진 확대한 것에 대해 재판부가 '사진 조작'이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선 "사진조작범이라는 황당한 누명을 썼던 저는 오늘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단으로 마침내 명예를 회복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 2021년 성남시의원 시절, 이재명 성남시장이 2015년 트램전차 벤치마킹을 위해 뉴질랜드로 떠난 해외출장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김성열 대변인은 역시 "유죄 취지가 나온 이상, 양형이 1심에서 나왔던 징역형까지는 아니어도 벌금 100만원 이상 당선 무효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피선거권 박탈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후보'에게 국운을 걸고 도박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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