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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롯데손보 후순위채 차환 수요 모집 못 했다"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원칙모형 적용하면 킥스 127%에 불과
일반계정 자산으로 후순위채 먼저 상환은 관련 법규 위반

[아이뉴스24 김병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롯데손해보험의 후순위채권 조기 상환은 법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8일 "현행 감독규정은 후순위채 상환 후 지급여력비율(K-ICS 비율)이 150% 이상인 경우에 조기 상환을 허용하고 있다"며 "킥스 비율이 150% 미만이면 조기 상환을 위해 다른 후순위채 등으로 차환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롯데손보가 2024년 말 킥스 비율은 154.6%이다. 그러나 이는 무·저해지보험 해지율을 회사에 유리한 예외모형을 적용한 경우로, 원칙모형을 적용하면 2024년 말 킥스비율은 127.4%로 뚝 떨어진다.

이에 따라 롯데손보도 차환 발행을 추진했으나 발행 조건에 필요한 투자수요를 모집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간판
금융감독원 간판

금감원은 "롯데손보는 2024년 가결산 수치가 내부적으로 산출됐음에도 같은해 3분기 수치만으로 1월 31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했고, 후순위채 발행 예정일 하루 뒤인 2월 13일 당기 순이익이 91% 감소한 잠정 실적을 공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롯데손보는 증권신고서에 무·저해지보험 해지율과 관련해 회사에 유리한 예외모형만 기재하고 대주주 인수계약서상 기한이익상실(EOD) 발생 위험 등도 기재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금감원은 "후순위채 조기 상환을 위해서는 금감원 승인이 필요하지만, 롯데손보는 보험업감독규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건전성이 저하된 상황에서 계약자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일반계정 자산으로 후순위채를 먼저 상환하면 계약자 보호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롯데손보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상환을 위한 충분한 자금 여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8일 콜옵션을 확정적으로 행사해 공식적인 상환 절차를 개시했다"며 "콜옵션 행사를 연기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롯데손보는 "채권자들과 상환을 위한 실무 절차를 거치는 중이며, 수일 내 상환 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라며 "회사의 고유자금인 일반계정 자금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계약자 자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계약자 보호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병수 기자(bs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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