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金-韓, 단일화 협상 최종 결렬…지도부, '후보 교체' 수순 [종합]


金측 "무소속과 단일화…역선택 방지 왜 넣나"
韓측 "국힘 후보 뽑는데 왜 이재명 지지자 참여"
당, 밤 의총서 '비대위에 후보 교체 일임' 결의
김문수 측 "내일 오전 후보 등록…직인 달라"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강변서재에서 후보 단일화 관련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강변서재에서 후보 단일화 관련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가 9일 밤 벌인 단일화 최종 협상이 끝내 결렬됐다.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둘러싼 이견이 끝내 조율되지 않으면서 양측의 단일화는 무산됐다.

양측 협상 대표인 김재원 비서실장과 손영택 전 국무총리비서실장은 이날 밤 10시 30분 국회에서 단일화를 위한 최종 협상에 돌입했다. 앞서 이들은 8시 30분 3차 협상을 벌였으나 역시 같은 쟁점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협상 돌입 약 30분 만에 회의장을 나온 김 후보 측 김 비서실장은 한 후보 측이 역선택 방지 조항 '포함'을 고집해 진척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단일화 방식과 절차에 대해 전부 다 당에 일임했다고 주장하던 분이, 협상하러 와서 자기 주장만 하고 있다"며 "이런 사실이 바로 한덕수의 민낯"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 측은 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 간의 단일화인 만큼, 특정 정당 지지층 뿐만 아니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를 가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양측의 지지율이 비슷하게 나오지만,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해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하면 한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비서실장은 "이분들은 말로는 단일화 절차 방식을 일임해놓고 있지만, 실질적으론 실속을 챙길 궁리만 하며 협상을 깨는 일에 전력했다"며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이 한 예비후보의 가증스런 거짓말을 기억하며,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못박았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강변서재에서 후보 단일화 관련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강변서재에서 후보 단일화 관련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반면 역선택 방지조항이 적용돼야 유리한 한 후보 측은 이를 양보할 수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손 전 비서실장은 "성실히 (협상에) 임했는데 잘 되지는 않았다"며 "그 이유는 국민의힘 후보를 뽑는데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단일화 경선에 참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협상이 최종 결렬된 것이냐'는 말에 "역선택 방지조항 적용은 '원칙'이고, 이것은 바꿀 수 없다"며 추후 협상 타결 가능성을 낮게 봤다.

한 예비후보를 사실상 지원하고 있는 당 지도부는 이날 자정을 협상 마감 시한으로 정하고, 불발 시 후보 교체 절차에 착수하기로 방침을 세운 상태였다. 이날 밤 의원총회에서는 협상이 결렬될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당 후보 교체에 나선다는 데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은 이르면 11일 오전 1시 비대위를 개최해 이같은 안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한 후보 선호도 조사를 마쳤고, 오는 11일 이를 바탕으로 대선 후보를 확정하는 전국위원회를 소집했다. 같은 날 서울남부지법이 김 후보가 낸 전당대회·전국위 개최 금지 및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법적 제동도 사라졌다.

그러나 김 후보 측은 당의 '후보 교체 조치'가 불법이라고 보고, 10일 오전 예정대로 후보 등록을 한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 측은 이날 오후 당 사무처에 10일 오전 9시까지 당 대표의 직인과 기탁금 3억원이 담긴 통장을 제출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 후보자는 당대표 직인이 찍힌 추천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3억원의 기탁금을 내야 한다. 현재로선 당이 이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金-韓, 단일화 협상 최종 결렬…지도부, '후보 교체' 수순 [종합]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