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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무주택' 출산 가구 주거비 지원…최대 720만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무주택' 출산 가구에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무주택' 출산 가구에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사진은 해당 사업 포스터.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무주택' 출산 가구에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사진은 해당 사업 포스터. [사진=서울시]

15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오는 20일부터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아이를 낳은 신혼부부가 높은 집값으로 인해 서울을 떠나지 않도록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다.

사업은 서울에 살고 있는 무주택 가구가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서울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수도권-서울 간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다태아 등 지원 기간 중 추가 출산 시에는 기존 2년에서 1~2년 연장도 가능해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 대상은 올해 1월 1일~6월 30일 사이 출산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서울 소재 무주택가구이며, '전세가 3억 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반전세와 월세의 경우 월세액과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을 합해 13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자는 지원 기간 '무주택' 조건을 유지해야 하며, 주택 구입 또는 타 시도 이주 시 지원이 중단된다. 청약 당첨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입주(잔금 납부) 전까지는 유지된다.

지원금은 '사후 지급' 방식으로 6개월 단위로 4번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최종 선정 이후 전세대출이자·월세 납부 내역을 증빙해 납부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사업은 오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 검증(8~11월) △대상자 선정 △주거비 납부 내역 등 증명서 제출을 거쳐 오는 12월 1차로 지급된다(6개월분).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서울에 사는 신혼부부가 출산 후에도 주거비나 이사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우며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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