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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1'⋯인천시선관위 "선거 관리 방해 엄정 대응"


"투표 인증샷 투표소 밖에서 가능, 투표지 촬영 SNS에 게시하면 처벌"
"선거인 명부에 사전 투표 여부 기재 이중 투표 불가, 시도만 해도 처벌"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김귀옥 위원장이 2일 선학체육관에 설치된 연수구 개표소를 방문해 21대 대통령 선거 개표소 설비 및 운영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인천시선관위]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김귀옥 위원장이 2일 선학체육관에 설치된 연수구 개표소를 방문해 21대 대통령 선거 개표소 설비 및 운영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인천시선관위]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21대 대통령 선거(3일)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 선거 관리 방해 행위 등에 대해선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선거 관리 방해 무 관용"

인천시선관위는 투표 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관할 경찰서와 협조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선관위 사무소 및 투표소 소요·교란, 선거 사무 집행 방해 등 중대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무 관용 원칙으로 조치할 방침이다.

관련 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는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사무원 등 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 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됐다.

◇"투표소 내 인증샷 등 촬영 불가"

유권자들은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촬영해야 하며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포토존 등을 활용해 찍을 수 있다.

또 인터넷·SNS·문자 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투표지 촬영 불가, SNS 등 게시·전송 안돼"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 행위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 선관위는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투표 시 주의 사항 이렇게'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 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 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 투표 용지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 해야 한다. 다만 한 후보자란에는 여러 번 기표 하더라도 유효표로 인정된다.

기표 후 무효 표가 될 것으로 오해해 투표 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 투표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된다. 선거인은 투표 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신분증은 본인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 또는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신분 증명서 등이 인정된다.

선관위는 "사전 투표를 한 선거인은 선거인 명부에 사전 투표 참여 여부가 기재돼있어 선거일에 이중 투표를 할 수 없다"며 "법 248조(사위투표죄)에 따르면 이중 투표를 하거나 하려는 선거인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인천=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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