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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소송 당한 태광산업 "EB 발행 절차 잠정 중단할 것"


"법원 결정 나올 때 까지 가처분 신청 후속 절차 보류"
"이해관계자 소통 노력 등 법원 결정도 존중할 것"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태광산업이 자사주 전량을 담보로 한 교환사채(EB) 발행을 추진하려 했지만 트러스톤자산운용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함에 따라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향후 절차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태광산업 CI.[사진=태광산업]

2일 태광산업은 입장문을 통해 "보유 자사주 기초 교환사채 발행과 관련해 트러스톤 측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향후 후속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태광산업의 2대 주주인 트러스톤 자산운용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사위법행위유지, 자사주 EB 발행을 위한 사채인수 계약의 체결, 사채 전자등록, 자사주 처분 등을 중단해달라는 요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태광산업은 "이해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계기를 통해 석유화학 업종의 업황과 태광산업의 사업 현황과 계획, 자금조달 필요성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이해 관계자들의 우려와 의견도 충분히 듣겠다"고 부연했다.

또 "태광산업은 트러스톤 측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향후 의사 결정에 이를 반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전일 "태광산업이 제출한 교환사채권 발행 결정에 대한 심사 결과 신고서의 내용 중 발행 상대방 등에 대한 중요한 누락이 있어 정정명령을 부과한다"고 공시하며 태광산업 EB 발행에 제동을 건 상황이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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