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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24일까지 강선우 등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금주 내 임명 마무리…국정 안정 꾀하기 위해"
국회, 24일까지 보고서 채택 못하면 '임명 수순'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2025.7.22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2025.7.22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국가보훈부·통일부·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지만,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한 임명 마무리를 위해 오는 24일을 기한으로 정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국방부·국가보훈부·통일부·여가부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금주 내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로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24일을 재요청 기한으로 정한 것에 대해선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재요청 기간과 과거 사례를 고려했다"며 "국방부와 보훈부의 요청 기한이 오는 26일(토요일)이라는 점도 고려해 오늘(22일)부터 사흘이 경과한 24일까지로 정했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최근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과 이 대통령의 임명 재가로 장관이 된 인사들이 참석했다. 다만 같은 시기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안규백 국방부·권오을 보훈부·정동영 통일부·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 임명이 미뤄지고 있다.

특히 '보좌진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강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 대통령은 사실상 임명 강행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더욱이 대통령실은 당초 재송부 기한을 열흘로 해 오는 31일까지 국회가 논의할 시간을 주겠다는 점을 시사했지만, 24일로 앞당겨 임명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국회는 24일까지 이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론 내야 하지만,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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