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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갤럭시 GOS는 기만광고"…과징금 201억 부과


"게임 이용자 5%뿐" 삼성 주장 배척…”프리미엄폰 구매자 전체가 판단 기준"
고사양 게임 실행 즉시 최대성능 최저 30%까지 제한…위반 정도는 '중대성 약한 위반'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갤럭시 스마트폰의 게임 성능을 강조하면서 성능 제한 사실을 숨긴 삼성전자에 과징금 201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성능 제한의 영향을 받는 게임 이용자가 소수라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단 기준을 프리미엄 스마트폰 구매자 전체로 잡았다. 다만 논란 직후 소프트웨어를 고쳐 스스로 시정한 점을 감안해, 위반 정도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201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2021년 1월 15일부터 2022년 3월 21일까지 판매된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태블릿 갤럭시 탭S8 시리즈 광고다.

이순미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삼성전자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순미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삼성전자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홈페이지와 홍보 영상, 신제품 발표회, 보도자료 등에서 이 기기들의 게임 성능을 앞세웠다. '역대 갤럭시 중 가장 빠른 5nm AP, 고사양 게임할 때 하드캐리', '모바일 게임 경험의 끝판왕' 같은 문구를 썼다.

실제로는 달랐다. 특정 고사양 게임 앱을 실행하면 기기 온도와 상관없이 곧바로 ‘GOS(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 개별정책이 작동했다. CPU·GPU의 최대 동작 속도와 화면 주사율이 미리 정해진 값으로 묶였다. CPU·GPU 속도 상한은 본래 최대성능의 최저 30% 수준까지 낮아지기도 했다.

이순미 공정위 상임위원은 대상 게임으로 배틀그라운드, 원신, 리니지W 등을 들었다. 그는 "소비자는 화면 부드러움이 떨어지거나 터치 속도가 느려지거나 그래픽 품질이 나빠지는 형태로 성능 저하를 느끼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이 같은 성능 제한을 알리지 않아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심의 과정에서 GOS 적용 게임을 실제로 쓰는 소비자가 5% 안팎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소수 이용자 기준으로 보면 소비자 오인성이 없다는 논리다.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상임위원은 "광고 자체가 특정 고사양 게임 사용자가 아니라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 구매자는 게임 성능을 기기 성능의 핵심 지표로 본다. 그래서 판단 기준을 고사양 게임 이용자가 아니라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잡았다는 설명이다.

민사소송 결과와도 선을 그었다. 소비자 2800여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법원은 2025년 6월 기만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손해액과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2026년 2월 2심은 강제조정으로 끝났다. 조정 과정에서 GOS 도입의 필요성은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됐다. 이 상임위원은 강제조정이 법원의 법리 판단이 아니라 당사자 간 합의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판단 대상은 표시광고법상 기만광고 여부라는 것이다.

GOS 일반정책은 지금도 남아 있다. 일반정책은 기기 온도가 목표치에 다가가면 그때 성능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문제가 된 개별정책은 특정 앱이 실행되는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 성능 상한을 고정했다. 이 상임위원은 "일반정책이어서 괜찮고 개별정책이니까 나쁘다는 문제는 아니다"고 했다. 광고가 준 인상과 실제 성능 사이의 괴리가 문제라는 설명이다.

과징금은 관련매출에 부과기준율을 곱해 정해졌다. 이 상임위원에 따르면 관련매출은 위반 기간 판매된 S21·S22·탭S8의 전체 매출 4조228억원이다. 위원회는 위반 정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보고 부과기준율 0.5%를 적용했다. 심사관은 '중대한 위반행위'로 봤지만 위원회 판단은 달랐다.

위원회가 무게를 둔 것은 자진시정이다. 삼성전자는 2022년 3월 소비자 불만이 커지자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했다. CPU·GPU 클럭 상한 제한을 풀었다. 소비자들이 쓰던 GOS 우회 경로를 막았던 조치도 해제했다. 이 상임위원은 "사회적 논란이 일어나고 곧바로 신속하게 시정조치를 통해 자진시정하고 피해를 예방하려 한 노력을 고려한 부분이 크다"고 말했다.

위반행위가 끝난 2022년 3월부터 제재까지 4년 7개월이 걸렸다. 이 상임위원은 기술적 쟁점이 많았다고 했다. GOS 개별정책과 일반정책의 차이, 클럭 제한의 작동 원리, 스로틀링 방식 등을 따져야 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피심인에게 소명자료 기회를 11회 이상 주고 예비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에 그쳤다.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신문 등에 알리도록 하는 공표명령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상 기기는 이미 판매 주력에서 밀려났고 성능 제한도 4년 전에 해제됐다. 공표로 바로잡을 소비자 오인이 남아 있지 않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제재가 늦어지면서 시정조치의 실효성도 줄어든 셈이다.

삼성전자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2018년 10월 이후 8년 만이다. 당시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공기청정 제품이 세균·바이러스를 99% 이상 제거하는 것처럼 광고하면서 실험 조건을 알리지 않았다며 과징금 4억88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과 같은 기만광고였고, 중대성 단계도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같았다. 당시 부과기준율은 0.2%였다. 당시에는 중앙일간지 2곳에 시정명령 사실을 싣도록 하는 공표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제재 범위를 둘러싼 의문도 남는다. 2022년 당시 벤치마크 프로그램 긱벤치는 S10·S20을 포함해 5개 시리즈 37종을 성능 측정 대상에서 뺐다. 일반 앱에서도 GOS가 작동했다는 소비자 문제 제기도 있었다. 이 상임위원은 GOS 개별정책이 2021년 1월 S21부터 적용됐다고 밝혔다. 일반 앱 관련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오해였던 부분인 것 같다"고 했다. 이번 판단은 광고 내용과 실제 성능의 괴리에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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