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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두나무 봐주기 의혹…과태료 면제에 대폭 감경


특금법 위반 860만건 적발에도 과태료 건당 4000원 수준 불과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금융정보분석원(FIU)가 두나무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과태료를 면제했거나 과태료 수준을 대폭 감경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FIU는 지난 6일 두나무의 고객확인의무(KYC) 재이행 과정에서 신분증을 제대로 징구하지 않거나 인쇄·복사본 또는 사진 파일 재 촬영본을 이용해 부실하게 고객 확인을 한 사례 등 860만여건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대해 과태료 352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법 위반 건수도 최초 발표 시점에서는 957만건이라고 했다가 최종 심의 과정에서는 100건 정도를 조정했다.

FIU의 특정금융정보법 상의 과태료 부과 제재 조치
FIU의 특정금융정보법 상의 과태료 부과 제재 조치

하지만 위반 규모와 정도에 비해 과태료 금액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총 352억원으로 산정된 과태료를 단순 계산하면 건당 약 4000원 수준에 불과하다. 현행 특금법 시행령상 과태료 상한이 위반 유형별로 1800만~6000만원임을 감안하면, 위반 건수가 크게 줄지 않았음에도 총액이 대폭 낮아진 것은 면제나 감경이 대거 적용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KYC 위반 건수가 237건으로 비교적 많았던 우리은행의 건당 과태료 부과 금액도 약 250만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더욱 이해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두나무의 위반 내용 중에는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19곳과의 거래 지원, KYC 재이행 과정에서의 실명확인증표 미확인, 주소지 누락·허위 입력, 의심거래 미보고 등 자금세탁방지(AML)의 핵심 조항 위반이 다수 포함됐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관계자는 “두나무 과태료는 엄격한 잣대로 산정한 것”이라며 “이전 제재 선례와 법령상 가중·감경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구체적인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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