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금융정보분석원(FIU)가 두나무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과태료를 면제했거나 과태료 수준을 대폭 감경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FIU는 지난 6일 두나무의 고객확인의무(KYC) 재이행 과정에서 신분증을 제대로 징구하지 않거나 인쇄·복사본 또는 사진 파일 재 촬영본을 이용해 부실하게 고객 확인을 한 사례 등 860만여건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대해 과태료 352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법 위반 건수도 최초 발표 시점에서는 957만건이라고 했다가 최종 심의 과정에서는 100건 정도를 조정했다.

하지만 위반 규모와 정도에 비해 과태료 금액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총 352억원으로 산정된 과태료를 단순 계산하면 건당 약 4000원 수준에 불과하다. 현행 특금법 시행령상 과태료 상한이 위반 유형별로 1800만~6000만원임을 감안하면, 위반 건수가 크게 줄지 않았음에도 총액이 대폭 낮아진 것은 면제나 감경이 대거 적용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KYC 위반 건수가 237건으로 비교적 많았던 우리은행의 건당 과태료 부과 금액도 약 250만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더욱 이해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두나무의 위반 내용 중에는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19곳과의 거래 지원, KYC 재이행 과정에서의 실명확인증표 미확인, 주소지 누락·허위 입력, 의심거래 미보고 등 자금세탁방지(AML)의 핵심 조항 위반이 다수 포함됐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관계자는 “두나무 과태료는 엄격한 잣대로 산정한 것”이라며 “이전 제재 선례와 법령상 가중·감경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구체적인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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