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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헌법존중TF 공직자 조사, 소수에 국한될 것"


'공직자 휴대폰 사찰' 논란에 "본인 동의해야"
김민석 "헌법·적법 절차 따라 필요한 범위 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오른쪽)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대화하고 있다. 2025.11.18 [사진=연합뉴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오른쪽)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대화하고 있다. 2025.11.18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대통령실이 12·3 불법 계엄에 협력한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정부혁신 TF'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 "대상자는 소수에 국한될 것"이라며 "전체 공직자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명했다. TF 조사 과정에서 공직자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면서 '사찰' 논란이 커지자 수습에 나선 것이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만약 인사를 하다가 내란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이 승진 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특검의 결과를 좀 보고 특검에서 혹시 관련된 사람이 나오면 인사에 반영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특검 (수사 기간이) 연장되는 바람에 지금 시점에서 조사를 안 하면 내년 인사에 반영할 수가 없어 불가피하게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TF는 공직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 휴대전화 제출을 '자발적'으로 유도하되, 상당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비협조적인 경우 대기발령 또는 직위해제 후 수사 의뢰 등을 고려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우 수석은 TF가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법적 근거 없이 들여다보게 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자기 휴대전화는 자발적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볼 수 없다고 해석돼 있다"며 "(업무용) 공용 휴대전화는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한다"며 "내란이나 계엄에 참가했다고 의심 받는 공무원들이 동의하는 경우 본인이 동의해야 된다. 그런 경우에만 핸드폰 같은 경우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의심받는 경우 떳떳하게 조사에 응해서 결백을 증명받는 게 좋을 수 있다"며 "절대 무리수를 두는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이날 국무회의에서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며 '사찰' 의혹 해소에 나섰다.

김 총리는 "헌법존중정부혁신 TF는 신속한 헌정 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 안정 조치"라며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도록 행정부의 안정적 혁신을 위한 집중과 절제의 지혜를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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