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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부, 위기의 석화·철강 산업 지원 본격화


K스틸법·석화 지원법 국회 상임위 통과
정부, 철강·석유화학 업계 지원 대책 발표

[아이뉴스24 이한얼·최란 기자] 정부와 국회가 구조적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및 철강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가 다각적인 정책을 제시한 데 이어 국회가 관련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지난 21일 전체 회의를 열고 'K스틸법'(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 기술 전환 특별법)과 '석화 지원법'(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산자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지 이틀 만이다. 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두 산업을 부양시켜야 한다는 데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포항제철소 제 3부두에서 철강제품을 선적하고 있는 모습. [사진=포스코 ]

'K스틸법'에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연간 실행계획 수립 △불공정무역 대응 △수입재 남용 억제 △녹색철강특구 지정 △핵심기술 개발·인력양성 등이 포함됐다.

철강 산업의 경쟁력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상설 조직을 만들고 중국의 덤핑과 미국의 관세에 대응 방법을 만드는 게 골자다.

'석화 지원법'에는 △석유화학사업자의 구조 고도화 협조 의무 △사업 재편·고부가 전환 관련 세제 지원 △인허가 절차 통합·간소화 및 환경 규제 특례 △기업결합 신고 심사기간 단축(120일→90일) △공정위 통보 시 사업 재편 승인기업 간 정보 교환 허용 등이 담겼다.

롯데케미칼의 여수 공장 전경. [사진=롯데케미칼]

석화 지원법은 이미 사업 재편을 추진 중인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1월 1일부터 법안을 소급 적용하기로 한 조항도 담겼다.

정부는 이에 앞서 석화·철강 업계를 부양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4일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공개했다. 향후 철강업계의 자율적인 설비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특수탄소강과 수소환원제철 등 미래 성장 분야 투자를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또 기업 지원 보증프로그램 등 총 5700억원의 금융 지원 패키지도 실행해 기업의 재무 여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석유화학 분야의 경우 업계가 먼저 자발적인 구조조정 개편안을 제출하면 정부가 이에 맞는 지원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석유화학 업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난 8월 정부 체결한 자율협약에 따라 국가 전체 NCC 생산량을 연간 최대 370만톤(t)까지 줄이기로 하고 구조조정방안을 만들고 있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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