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12월 5일부로 가입 신청을 마감한다. 비과세 혜택 일몰과 내년 '청년미래적금' 도입을 앞두고 사실상 종료 절차에 들어간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 18일 시중은행들에 공문을 보내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마감일을 12월 5일로 안내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에 따른 청년도약계좌의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일몰되는 데 따른 조치다.
![청년도약계좌 [사진=금융위원회]](https://image.inews24.com/v1/7de6f3ece9ef58.jpg)
서금원 관계자는 "내년 6월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함에 따라 청년도약계좌는 올해까지만 신청받는다"며 "12월 5일 이후에는 신규 가입 신청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서금원의 심사 결과에 따라 1인 가구는 12월 11~19일, 기타 가구는 12월 22~29일 계좌 개설이 가능할 예정이다. 기존 가입자는 가입일부터 만기까지 5년간 같게 유지한다.
은행권은 서금원 공문에 따라 차례대로 판매 종료 공지할 예정이다. 시중은행 가운데서는 이날 하나은행이 가장 먼저 공지해 종료 절차에 돌입했다. 다른 은행들도 같은 일정을 안내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가 2023년 도입한 청년 자산 형성 정책 상품이다. 매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내면 정부가 기여금을 추가 지급해 준다. 은행 이자와 비과세 혜택을 포함하면 5년 만기 기준 최대 5000만원(연 최대 9% 금리)을 모을 수 있다.
출시 2년 만에 220만명 이상이 가입하며 대표적 청년 정책 상품으로 자리잡았으나, 비과세 종료와 정책 전환에 따라 신규 가입은 올해로 마무리한다.
/임우섭 기자(coldplay@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