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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츠로넥스텍, '보호예수 특혜' 2대주주 상장 직후 대거 매도


교보액시스미래기술신기술조합1호 상장직후 5.9% 처분
교보증권, 보호예수 면제에 인수수수료까지 챙겨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비츠로넥스텍의 2대 주주가 상장 직후 지분을 대거 처분했다. 주요주주라는 점에서 의무보유 등록 의무가 존재할 수 있으나, 상장 직전 보통주로 전환하고 자발적 의무보유 확약도 맺지 않아 일반투자자를 기만했다는 지적이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교보액시스미래기술신기술투자조합제1호는 지난 21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비츠로넥스텍 주식 169만8695주를 장내에서 처분했다. 보유 지분(9.97%) 가운데 절반이 넘는 5.9%를 상장 당일(21일)과 직후에 장내에서 매각했다.

교보액시스미래기술신기술투자조합제1호는 최대주주인 비츠로테크(69.02%)를 제외하면 2대 주주이면서 주요주주라서 의무보유 등록 대상이나, 투자 시점이 2021년으로 상장예비심사 청구일로부터 1년 이상이라 상장 규정상 의무보유 등록 대상은 아니다. 그럼에도 벤처투자자들이 자발적으로 상장 직후 물량 부담을 감안해 1개월 이내 범위에서 의무보유 확약을 맺는다는 점에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비츠로넥스텍 CI
비츠로넥스텍 CI

더구나 교보액시스미래기술신기술투자조합제1호는 2021년 9월 200억원 규모 전환사채를 인수한 후 2023년 70억원을 비츠로아이씨티에 매각했고, 지난해 12울27일에는 전환권을 행사해 전량을 보통주로 전환했다. 올해 1월과 3월에는 주주간계약서를 변경해 공동보유자 지위가 사라졌다. 최대주주의 특별관계자 지위가 해제되면서 교보액시스미래기술신기술투자조합제1호는 의무보유 등록 의무가 사라진 것이다. 여기에 자발적 의무보유까지 발행사나 상장주선인이 요청하지 않은 셈이어서 특별 대우를 했다고 할 수 있다.

교보액시스미래기술신기술투자조합제1호의 업무집행조합원은 교보증권과 액시스인베스트먼트이고, 교보증권은 비츠로넥스텍 상장의 공동 주관사로 참여했다. 교보증권 입장에서는 상장 직후 곧바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었고, 주선인으로서 인수수수료까지 챙겼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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