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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업계 '일탈회계' 중단...K-IFRS 17 적용


계약자 배당 지급은 회계 변경과 무관…보호 영향 없어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삼성생명을 비롯한 국내 생명보험사가 2025년말 결산부터 기존 ‘일탈회계’를 중단하고 K-IFRS 제1117호 보험계약 기준을 적용한다.

1일 금융감독원은 한국회계기준원과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열고, 국내 생명보험사의 계약자지분조정 회계처리와 관련한 K-IFRS 질의회신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회계기준원 [사진=한국회계기준원]
한국회계기준원 [사진=한국회계기준원]

그간 생명보험사는 유배당보험계약과 관련한 배당금 지급 의무를 부채로 표시하는 방식의 일탈회계를 적용해왔다. 2023년 K-IFRS 17 도입 이후 일부 계약자지분조정 금액이 주주 몫으로 재분류되면서 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과거에는 경영진 판단에 따라 일탈회계를 유지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질의회신에서 “일탈회계는 극히 드문 상황에서만 적용 가능하며, K-IFRS 17 적용 안정화와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불필요한 논란 해소를 위해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일탈회계 중단 시 유배당보험계약은 다른 보험계약과 구분해 재무제표에 표시하고, 관련 법규 및 금리 변동 위험 등 기업 재무 상태에 미친 영향을 주석으로 충실히 공시해야 한다.

이번 회계정책 변경은 회계정책 변경에 해당하므로 비교표시 전기 재무제표도 K-IFRS 17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즉, 2025년 재무제표 작성에 비교표시되는 2024년 재무제표는 새 기준에 따라 비교공시된다. 금융당국은 과거 일탈회계 적용이 회계기준 위반이 아니므로 별도의 심사·감리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계약자 배당 지급은 회계상 표시 변경과 관계없이 기존 보험업법에 따라 실현이익 발생 시 지급되므로, 계약자 보호에는 영향이 없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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