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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화특별법 국회 통과…화학산업協 "구조재편 뒷받침 기반 마련"


"화학산업 전반 경쟁력 회복할 수 있는 발판 마련"
"전력요금 개편 현안도 지속 건의할 예정"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한국화학산업협회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석유화학 특별법)'이 최종 통과된 것과 관련해 "구조재편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3일 밝혔다.

한국화학산업협회 CI [사진=한국화학산업협회 ]
한국화학산업협회 CI [사진=한국화학산업협회 ]

석유화학 특별법에는 △설비 통폐합 등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허가 절차 통합·간소화 등 규제 특례 △고부가·친환경 전환을 위한 R&D 지원 △정책자금 지원을 포함한 재정·금융 지원 △ 과세이연 등 세제지원까지 신속한 사업재편을 위한 지원책이 반영됐다.

또한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 및 재직자 교육·훈련지원과 수입동향 등 통계 작성·제공을 통한 산업 전략 수립 지원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지원 방향이 포함됐다.

장기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재직자 교육·훈련, 산업 통계 작성 지원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또 기업결합 신고 심사 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된 경우에는 사업재편 승인 기업 간 설비 통합·합병에 필요한 정보 교환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또 사업 재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환경 기준을 일시 초과할 경우 규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협회는 이번 석유화학 특별법 제정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조속히 사업재편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기업들에게 정책적 지원 기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화학산업 전반의 경쟁력 회복을 통해 국가 미래 전략산업으로서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산업계의 기대가 크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 산업계 요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심사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했으나 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전력요금 개편 등 현안에 대해서도 정책 건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엄찬왕 한국화학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석유화학 특별법이 선언적인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후속 지원책들로 연결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협회는 정부부처·국회·산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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