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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행정 정상화 3법' 발의…"12월 내 반드시 통과"


법원행정처 폐지·전관예우 금지·법관 징계 강화
다음 주 법사위 상정, 입법 절차 돌입할 듯
12월 임시국회서 사법개혁안 처리 예고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및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전현희 의원이 3일 서울 국회 의안과에 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왼쪽부터 TF 소속 김승원, 김기표 의원, 전 단장, 이건태, 이성윤 의원. 2025.12.3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및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전현희 의원이 3일 서울 국회 의안과에 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왼쪽부터 TF 소속 김승원, 김기표 의원, 전 단장, 이건태, 이성윤 의원. 2025.12.3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대법원장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을 뼈대로 한 사법행정 정상화 3법이 발의됐다. 이들 법안은 다음 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본격 입법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은 3일 국회 의안과에 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들 법안은 전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설계됐다.

지난달 3일 출범한 TF는 핵심과제를 △재판·행정의 분리(법원행정처 폐지) △전관예우 금지 △법관징계의 정상화 등 총 세 가지로 추렸으며, 그 이후 법관징계의 실질화도 추가해 논의해 왔다. 지난달 25일에는 입법공청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들으며 막판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이날 제출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는 △판사회의 구성 확대 및 심의·의결사항 규정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윤리감사관 조항 삭제 및 감찰관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퇴임 대법관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은 대법관에서 퇴임해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대법원 처리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5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했다.

법관징계법 개정안은 법관 징계 기준 상향(정직의 최대기간을 1년 이하에서 2년 이하로 조정), 법관징계위원회 구성 변경(법관 3명·비법관 4명) 등 비위 법관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국회에 제출된 세 법안은 이르면 다음 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될 전망이다. 이후 법안심사1소위원회 심사와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를 거쳐야 한다.

전 단장은 법안 접수 후 기자들과 만나 "12월 내에 반드시 통과해 내란에 부역하는 사법부에 대해 국민의 사법부로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법원행정처를 대체할 사법행정위원회의 추천위원회 구성이 비법관이 다수인 점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전 단장은 "현행 법원조직법에 의해 법관들의 인사를 담당하는 기구인 법관인사위원회의 구성도 이미 법관이 소수이고 비법관이 다수"라고 설명했고, 이건태 의원은 "21대 국회 때 이탄희 전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에는 사법행정위 추천위 구성 중 여당이 2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하도록 했는데, 저희는 그런 정치권의 관여를 완전히 없앴다"며 "정치권이 관여하도록 했다는 부분은 잘못된 비판"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된 만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안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2월 임시국회 개최 날짜가 정해지면 당이 처리할 개혁법안 리스트를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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