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게임 '다크앤다커'를 둘러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다시 한번 넥슨의 손을 들어줬다. 1심보다 배상액은 줄었으나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가 폭넓게 인정돼 형사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사진=아이언메이스]](https://image.inews24.com/v1/68dc3998b01e6c.jpg)
4일 서울고등법원 민사 5-2부(부장판사 김대현·강성훈·송혜정)는 넥슨이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저작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에서 아이언메이스 측이 넥슨에게 약 57억 6400만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넥슨은 지난 2021년 최 대표를 비롯한 넥슨 미공개 프로젝트 'P3' 개발진이 내부 정보를 유출해 아이언메이스를 세운 뒤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1심에서 아이언메이스 측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인정하고 넥슨에 대한 85억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1심보다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폭넓게 인정했다. 최 대표가 유출한 P3의 개발 프로그램, 소스 코드, 빌드 파일 등을 영업비밀 침해로 인정해 영업비밀 보호기간을 1심보다 6개월 늘어난 2021년 7월에서 2024년 1월 31일까지로 늘렸다.
다만 재판부는 다크앤다커 개발에 대한 넥슨 P3의 기여도를 15%로 규정해 손배액은 줄어드는 효과를 낳았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손배액 추정 규정을 원용한 것과 달리, 법원은 객관적 자료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상 피고의 이익을 원고 손해로 추정하는 규정을 적용해 직접 (손배액을) 산정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아이언메이스]](https://image.inews24.com/v1/08d8d4363a8359.jpg)
법조계에서는 손배액 규모는 줄었으나 영업비밀 침해 기간이 폭넓게 인정된 점, 민사소송 결과가 현재 아이언메이스에 대한 형사소송(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여전히 넥슨의 '판정승'이 맞다고 평가했다.
이철우 게임전문 변호사(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는 "넥슨의 입장에서 배상액 규모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영업비밀 침해는 오히려 적용 폭이 넓어진 것"이라며 "민사뿐 아니라 형사소송이 걸려 있는 아이언메이스에게 여전히 부담스러운 결과"라고 설명했다.
넥슨은 이날 선고 직후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1심이 인정한 P3정보에 이어 P3파일까지 영업비밀 침해로 인정한 점에 대해 의미가 있다. 다만 손해배상액이 일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측 모두 상고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나,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법적 분쟁은 결국 대법원으로 향할 전망이다. 이철우 변호사는 "사실관계 다툼은 항소심에서 끝났지만, 아이언메이스 측이 법률상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적용 범위를 다툴 수 있는 여지는 있다"며 "다만 큰 틀에서 흐름이 바뀌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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