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최근 캄보디아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구인 광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인터넷 기업 네이버와 카카오가 정부의 협조 요청에 발맞춰 이용자에 주의를 당부했다.
![취업 빙자 불법 구인 게시글 관련 주의 안내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https://image.inews24.com/v1/1f2c2c0003b6d7.jpg)
31일 네이버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카페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알렸다. 네이버 측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협조 요청에 따라 안내하는 내용을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하길 바란다"며 "불법 구인 게시글 관련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했다.
카카오도 다음카페 서비스 이용자에게 이러한 내용을 알리면서 해외 구인 관련 게시글 이용 시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고 안전한 서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함께 게재된 정부의 알림 글에는 "최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취업을 빙자한 불법 구인 게시글로 인한 국민 피해가 심각하게 확산하고 있다"며 "이들 게시글은 고수익 일자리를 미끼로 청년층 등을 캄보디아 등의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유인한 뒤 주식 리딩방 운영,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에 가담시키고 해외 범죄 조직에도 악용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건 없는 출국 지원, 항공권·비자 전액 지원, 숙소 무료 제공 등 과도한 혜택을 강조하거나 업무 내용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급여를 제시 또는 외교부 지정 여행금지 국가나 지역의 취업 안내 게시글 등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현혹되지 않도록 정보통신서비스(SNS, 포털, 각종 게시판 등)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이와 같은 게시글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 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온라인상 게시가 금지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캄보디아 한국인 사망 사건과 관련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취업을 미끼로 불법 구인 광고를 벌이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 등 관계 기관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범죄 유인 의심 게시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정상적인 구인 광고로 가장한 게시물의 불법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범죄 연루 게시글의 정형화된 패턴을 포착하고 관련 게시글에 대한 포털과 사회관계망(SNS) 사업자의 자율규제 강화를 요청했다. 연장선상에서 국내 양대 인터넷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도 혹시 모를 추가 피해 등을 막기 위해 조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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