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3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재판중지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3 [사진=연합뉴스]](https://static.inews24.com/v1/8373c855c5d795.jpg)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대통령실이 3일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재판중지법)'과 관련해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당의 사법 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추진하던 '재판중지법'을 철회하며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쳤다"고 밝힌 바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헌법 제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다.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만약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재개하면 그때 위헌 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을 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생각은 같다"며 "재판중지법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는 더 이상 정쟁에 끌어들이지 않고 우리가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셨다고 해석해도 될 것 같다"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직전 브리핑에서 재판중지법 관련 질문을 받고 "해당 법안에 대해서 불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추진 중이던 해당 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관세 협상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 홍보 등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대통령실의 관련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당 지도부를 통해 (대통령실과)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했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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