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서울시, 이태원·합정동 등 7곳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즉시 지정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서울시가 용산, 합정동, 행촌동, 이태원동 등 7곳을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후보지로 추가 선정했다. 이들 지역은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됐다.

금천구 시흥4동 1 일대 [사진=서울시]
금천구 시흥4동 1 일대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지난 3일 '2025년 제5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7곳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구역은 이번에 선정된 구역을 포함해 총 136곳이 됐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금천구 시흥4동 1 일대 △종로구 행촌동 210-2 일대 △마포구 합정동 444-12 일대 △용산구 이태원동 214-37, 용산동2가 1-597 일대 △은평구 녹번동 35-78 일대 △구로구 구로동 739-7 일대다. 선정된 지역은 노후도가 높고 반지하주택 다수포함 지역 등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높으며, 주민참여 의지 와 연접한 개발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동시에 이번 선정위원회에서는 2023년 11월 선정위원회에서 조건부 선정된 성북동 3-38일대 지역의 자문요청에 대해 조건부 동의로 의결했다. 해당 지역은 자치구에서 개략적인 계획을 우선 수립해 주민의견 수렴 후 서울시 선정위원회에 자문요청된 사항으로 신속통합기획에 본격적으로 착수해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선정된 후보지에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보조금을 즉시 지원, 이미 신속통합기획 도입을 통해 기존 5년 이상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소요기간을 평균 2~2.5년을 단축한 데 이어 0.5년 더 단축할 계획이다.

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신설된 사업성 보정계수·현황용적률·입체공원 등을 지역별 여건에 맞게 적용하여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할 예정이다.

한편 선정된 후보지는 갭투자 등 투기 목적의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또한 지분쪼개기 등 투기성 행위를 막기 위해 후보지별 권리산정기준일 고시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을 시행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노후 불량주거지로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라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신속한 주택공급과 더 나은 주거공간을 만들어 가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서울시, 이태원·합정동 등 7곳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