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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내란특검 수사 기간 연장 '승인'…"내란 청산·국민 통합"[종합]


마지막 기간 연장…대통령실 "민주주의 수호 위해 최선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강원도 원주 산림항공본부에서 산불진화 관ㆍ군 합동훈련에 앞서 산불대책 브리핑을 들은 후 발언하고 있다. 2025.11.6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강원도 원주 산림항공본부에서 산불진화 관ㆍ군 합동훈련에 앞서 산불대책 브리핑을 들은 후 발언하고 있다. 2025.11.6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팀)의 수사 기한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고 대통령실이 7일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에서 "이 대통령은 어제(6일)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 청산과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란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대변인실은 "이에 앞서 '내란 특검'은 12·3 내란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께 내란특검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수사 기간 30일의 연장을 요청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검팀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마지막 수사 기한 연장을 위해 어제 자(11월 5일)로 대통령실에 승인 요청을 했다"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송부됐고, (국회 본회의) 잠정 표결일이 27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연장 요청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된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은 30일씩 총 세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난 6월 18일 수사에 착수했던 특검팀은 앞서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해 오는 14일까지 활동이 가능했다.

이번에 이 대통령이 마지막 수사 기한 연장 요청을 승인하면서 12월 14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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