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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재판부, 李 대통령 '재판 중단' 뒤집을 경우 다른 조치 필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석
"대통령실 입장, 대통령과 같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1.6 [사진=연합뉴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1.6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재판부에서 더 이상의 재판은 중단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만약 기존 선언과 달리 재판을 뒤집을 경우에는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재판중지법이 대통령 개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방패막이 법안이라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재판중지법은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일 경우, 재임 기간에 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말한다.

강 실장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이미 이 대통령의 재판이 중지됐기 때문에 재판중지법이 현시점에서는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재판이 재개될 경우 위헌 심판 제기나 재판중지법과 같은 별도의 입법을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강 실장은 지난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이고,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만약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서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재개하면, 그때 위헌 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강 실장은 해당 브리핑을 이 대통령이 지시했느냐는 질문엔 "대통령실 입장은 대통령과 생각이 같다"고 답했다.

재판중지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그 자체에 대한 논의를 별로 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그러자 정 의원이 '이 대통령은 법원 판단에 일절 개입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느냐'라고 재차 묻자,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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