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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쉬워진다…무허가건축물도 노후도에 포함


안전진단은 '재건축진단'으로 개명⋯주민 불편 정도 결과 반영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요건 중 노후도 산정 기준에 무허가건축물이 포함된다. 안전진단은 재건축진단으로 이름을 바꾸고 지하주차장 유무 등 주민 불편 정도가 결과에 반영된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용산구와 마포구 일대의 모습. 2025.03.10 [사진=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용산구와 마포구 일대의 모습. 2025.03.10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올해 국토교통부 업무계획과 2월 21일 나온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 후속조치다.

우선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완화된다. 현행 제도상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요건으로 해당 구역에서 노후·불량 건축물(30년 이상 경과)이 전체 6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무허가건축물은 노후도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앞으로는 1989년 1월 24일 이전 무허가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한다.

안전진단은 재건축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과 시점은 사업인가 전까지 조정한다. 또한 주민이 불편하면 재건축을 보다 쉽게 착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된다.

이를 위해 재건축진단 기준에 주민공동시설, 지하 주차장, 녹지환경 등 7개 세부 평가항목을 신설한다. 기존 일조환경, 실내공간, 도시미관 항목은 가구 내부환경, 공용부분 환경의 세부 평가항목으로 통합해 종합적으로 평가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지하 주차장이 없어 지상 통행이 불편하거나, 주민공동시설, 조경시설이 부족해 쾌적한 실외 활동 공간이 부족한 경우, 승강기가 비좁은데 확장하기도 어려운 노후 아파트는 이로 인한 주민의 불편 정도가 재건축 진단 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주거환경 분야의 평가항목이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진단 점수 합산 시 주거환경 분야의 평가 가중치를 현행 30%에서 40%로 확대하고, 비용분석은 평가 가중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비용분석을 포함한 현행과 같은 평가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3년 이내 작성된 재건축 진단 결과보고서를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진단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노후지역의 재개발 사업추진이 보다 수월해지고, 재건축진단 실시 과정에 주민 불편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규제 사각지대 해소와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안착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계속적인 현장 정책설명회 등 의견수렴 거쳐 하위법령을 마련했고 앞으로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정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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