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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비상장 주식 시장, '거래 동의' 족쇄 풀어야 성장한다


비상장 주식 시장 활성화가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과도한 규제로 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내 비상장 주식 거래는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K-OTC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증권플러스 비상장', '서울거래 비상장'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하반기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 제도화를 예고했다.

비상장 주식은 창업자 지인(Family, Friend, Fool) 투자, 벤처캐피털(VC) 투자, 창업기업 종사자의 스톡옵션, 국세청의 물납 등 다양한 경로로 유통된다. 비상장 주식 시장은 자본 회수 통로이자,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평가받는다. 상장 시장 밸류업만큼이나 비상장 시장의 활성화가 절실한 이유다.

문제는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이다. 2022년 금융위는 '기업의 거래 동의'를 비상장 주식 거래 요건으로 추가했다. 기업이 동의하지 않으면 주주는 주식을 매각할 수 없다. 주주 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구나 기업은 거래 플랫폼마다 별도로 동의를 해야 한다. A기업이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허용하고, '서울거래 비상장'은 불허하는 식이다. 거래소가 기업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거래소를 선택하는 기형적 구조다.

거래소는 다양한 물건과 활발한 거래를 기반으로 작동한다. 금융위의 동의 제도는 거래 자체를 위축시키고 있다. 거래량이 저조하고, 매도·매수 호가 간 간격도 벌어져 시장 기능이 마비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기업의 공시 부담과 주주 장부 관리 문제를 이유로 들지만, 이는 주식회사가 원래 부담해야 할 기본 의무에 가깝다.

해결책은 명확하다.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주주 수 500명 이상)'에 한해 기업 동의 없이 비상장 주식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 이들 기업은 재무제표, 주요 소송, 영업 양수도 등 주요 공시를 이미 수행하고 있으며,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다. 미국 OTCQX 시장처럼 공시 기준을 충족한 비상장 기업에 대해 자유로운 거래를 보장해야 한다.

비상장 기업 주주 다수는 배당도 상장 계획도 없는 주식을 묵히고 있다. 창업 투자 경험이 부정적 기억으로 남으면, 기술 창업 붐은 다시 일어나기 어렵다.

창업국가, 기술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이라면, 비상장 주식 시장에 씌워진 규제의 족쇄부터 풀어야 한다.

배장원 보좌관, 국회 정무위원회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한 후, 코스닥 기업에서 병역특례 프로그래머로 활동한 뒤 외국계 이동통신 기업에서 사업 개발을 담당했다. 40세부터 경기도 문화창업플래너 과정을 거쳐, 사회적기업과 소상공인 창업에 도전했다. 현재는 제21대·제22대 국회 정무위원회 보좌관으로서, 금융·공정·보훈·가상자산 등에 대한 정책과 법안을 담당한 바 있다.

배장원 보좌관, 국회 정무위원회 [사진=본인 제공]
배장원 보좌관, 국회 정무위원회 [사진=본인 제공]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이며,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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