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청약에서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사례가 390건 적발됐다.
![위장결혼을 통한 부정청약 사례. [사진=국토교통부]](https://image.inews24.com/v1/a134ca6ad9eb10.jpg)
국토교통부는 29일 2024년 하반기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적발 사례는 본인 및 직계존속의 위장전입이 354건(90.8%)으로 가장 많고 위장결혼 및 이혼, 청약자격 조작, 불법전매 등이 확인됐다.
추후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주택 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도 이뤄진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직계존속의 위장전입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징구했다. 그 결과 부정청약 적발건수가 작년 상반기(127건) 대비 3배 넘게 증가했다. 2023년 상반기 218건이던 적발건수는 2023년 하반기 154건을 기록한 바 있다.
가장 많은 부정청약 유형은 직계존속 위장전입(243건)이다. 가점제의 부양가족수 점수나 노부모특별공급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노부모 등을 전입 신고해 청약하는 사례다. 직계존속의 경우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지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만 자격을 인정한다.
청약자 본인의 위장전입 사례도 141건 적발됐다.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 주택이나 상가, 공장, 창고, 모텔 등 허위 주소지로 전입 신고해 청약한 사례다.
신혼특별공급 당첨을 위한 허위로 혼인 신고한 사례,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도 2건 적발됐다. 또한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시행사와 공모해 청약 자격을 조작한 사례도 2건 나왔다.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매제한 기간 중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입금받은 후 전매제한기간이 경과되자 매매계약을 맺은 사례도 2건 적발됐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직계존속과 30세 이상 직계비속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전체 분양단지에 대한 부정청약 검증시스템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예정"이라며 "부정청약에 따른 형사처벌과 계약취소와 청약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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