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아내와 별거 후 다른 여성과 사실혼 관계를 갖게 된 남편이 잠시 아내에게 돌아갔다는 이유로 사실혼 여성으로부터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요구받았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와의 '법률혼'을 정리하지 않고 사실혼 여성과 살아왔던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69135fe1982142.jpg)
지난 2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와의 '법률혼'을 정리하지 않고 사실혼 여성과 살아왔던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내의 극심한 폭력에 못 이겨 결혼 초부터 각방을 쓰게 됐다고 한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인가' 싶었던 남편은 이혼을 요구했으나 아내는 '절대 안된다'고 버텼고, 결국 A씨는 집을 나가 다른 여성과 살림을 차린다.
A씨는 사실혼 여성과 아이도 갖고 살아가던 중, 어느 날 아내가 아프다는 사실을 듣게 된다. 정 때문에 잠시 본가로 돌아간 A씨는 이후 분노한 사실혼 여성으로부터 '재산분할과 양육비 청구를 하겠다'는 말을 듣는다. 진퇴양난에 빠진 A씨는 앞으로가 걱정된다.
사연을 접한 신진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법률상 혼인신고된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이를 '중혼적 사실혼'으로 분류한다"며 "중혼적 사실혼은 일반 사실혼 관계와 달리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며, 재산분할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 2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와의 '법률혼'을 정리하지 않고 사실혼 여성과 살아왔던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925a4916044991.jpg)
이어 "다만 아이의 경우 중혼적 사실혼이더라도 A씨의 자녀로 등재(인지)됐다면 양육비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며 "다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장래 양육비 산정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아 청구 금액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A씨의 법적 아내는 A씨와 사실혼 여성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신 변호사는 "이 경우 위자료 청구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부정행위를 이유로 (A씨와) 이혼을 청구하려면 안 날로부터 6개월,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로 해야 한다"며 시한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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