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이 결렬돼 30일부터 시내버스 노조가 '준법투쟁'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출근길 일부 버스의 배차 간격이 길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이 결렬되면서 노조가 '준법투쟁'에 돌입한 30일 오전 서울역 앞 버스환승센터의 한 버스에 준법투쟁 안내문이 놓여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5ca14d571edaad.jpg)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29일) 오후부터 시작된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은 이날 새벽 2시 최종 결렬됐다. 다만 노조는 파업 대신 △배차 간격 증가 △적정 속도 준수(운행 속도 저하) 등 이른바 '준법투쟁'으로 쟁의행위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서울역 버스환승센터, 여의도 환승센터 등 주요 버스정류장에서는 '4월 30일부터 안전 운행합니다', '지체' 등의 팻말이 붙은 버스들이 목격됐다. 배차 간격도 최대 20분 가까이 늘어나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현재 '통상임금' 개편을 둘러싸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재직 조건이나 근무 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판결한 가운데, 사측은 통상임금 수준을 낮추기 위한 상여금 조항 폐지·개정을 주장하는 반면 노조는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과 △기본급 인상 △임금차별 폐지 △정년 65세 연장 등을 주장하고 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이 결렬되면서 노조가 '준법투쟁'에 돌입한 30일 오전 서울역 앞 버스환승센터의 한 버스에 준법투쟁 안내문이 놓여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ff0fd0260ff1b4.jpg)
서울시는 전날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버스노조에서 판례 변경에 따른 10% 이상 임금 인상에 기본급 8.2% 추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를 모두 수용할 경우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의 평균임금이 6273만원에서 7872만원으로 인상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서울지방노동위에서는 임금을 동결하고 상여금과 통상임금 산입 문제를 추후 논의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노사 양측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협상 결렬 뒤 취재진과 만나 "준법운행을 하다가 (협상이) 잘 안되면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파업 전환 가능성을 열어뒀다. 아울러 "서울시에 책임이 있다. 사용자 측에선 해결을 못 한다"며 서울시가 직접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부터 출근길 지하철 혼잡시간 운영을 1시간 연장하고 열차 투입을 늘리는 등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하고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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