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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P2P 투자 침체, 금융위가 문제다


"온투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간섭 개선해야"

2019년 25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디스커버리 펀드' 사건을 기억하실 것이다. 그 펀드가 투자한 곳은 DLI(Direct Lending Investments) 라는 미국의 P2P 대출 플랫폼이었다. DLI 는 미국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중개했는데, 대규모 부실 대출채권이 발생해서 대한민국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은 것이다. 국내 3개 은행, 9개 증권사에서 그 펀드를 팔았고 투자금은 6500억 원 이상이었으니 매우 인기 있는 상품이었다. 당시 대한민국 금융 기관들이 미국 P2P 서비스를 얼마나 신뢰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도 P2P 회사들은 '온라인투자중개업(이하 온투업)' 이라는 라이선스로 영업을 하고 있다. 다만, 2022년 51곳에서 현재 37곳으로 숫자가 줄었다. 그들의 실적 부진의 원인을 금융 정책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투자자 투자 한도

대한민국 온투업 투자자들은 특정 상품에 500만 원 이내, 온투업 전체 총합 4000만 원 이내로 투자할 수 있다. 직전연도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개인투자자'는 1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우리 금융위원회가 친절해도 너무 친절한 듯 하다. 온투업 이자율은 7%~11% 수준으로, 대부분 연세 지긋한 은퇴자들이 투자한다. 청년들은 이 수익률 보다는 주식이나 코인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1년에 4000만 원 투자 제한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고 싶다. 그렇게 투자 손실이 걱정된다면, 가상자산 투자는 왜 제한이 없는가? 미국은 이런 규제가 없다. 금융결제원은 매일 온투업자들의 투자 현황 정보를 수집하여, 특정인이 총액 제한 한도를 넘었는지 체크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 시스템 운영 비용을 온투업자들이 매년 20억 원씩 모아서 지불하고 있다. 규제가 수수료를 만든 셈이다.

리스크를 분산하는 의미에서 동일 상품에 대한 투자 한도 제한은 의미가 있으나, 온투업 투자금액 총액 제한은 폐지되어야 한다.

금융기관 연계 여부

대한민국 금융기관은 온투업 상품에 투자할 수 없다. 2024년 7월, 저축은행이 온투업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긴 했으나, 개인신용대출에 한정되고, 금액 제한 등의 제약이 많다.

미국의 경우, 대출 재원이 대부분 금융기관 자금으로 충당된다. 은행·캐피탈·펀드·보험·연기금·학교기금 등이 채권 양도·증권화·구조화금융 등의 형태로 자금과 상품을 공급하고 있다. 앞의 예시로 든 디스커버리 펀드 사례처럼, 대한민국의 펀드 자금이 해외 온투업 투자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대한민국 온투업에 투자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디스커버리 사태에서 보듯, 우리 온투업이 미국 온투업보다 더 위험하거나 부실하지 않다. 명백한 역차별은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

자기자금 활용 여부

대한민국 온투업자들은 자기 자본을 이용하여 직접 투자를 할 수 없다. 일명, '자기계산투자' 규제 때문이다. 매우 특별한 상황에서만 자기자본을 대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정 상품에 투자하겠다는 개인투자자가 80%가 넘었을 때, 남은 20%에 대해서만 '모집 마감용'으로 온투업자 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다. 상품별로 어느 정도 흥행을 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온투업자의 자본 투입 일정을 매번 고민해야 하기에, 자기 자본 투입 방식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미국의 경우, 자기자금 활용에 제한이 없다. 자기자금으로 먼저 대출 채권을 확보한 후 채권양도·증권화·구조화금융 등으로 투자금 모집하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 방식이다. 차입자는 신속한 대출이 가능하며, 투자자는 본인의 투자성향에 따라 투자할 수 있기에, 온투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온투업자가 대출이 필요한 고객에게 자기 자금으로 먼저 대출을 실행하고, 일정 기간 내에 투자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P2P 투자, 온투업이 한참 유행을 했던 2022년에 비해 지금은 숫자도 실적도 쪼그라들었다. 대출은 은행에서, 투자는 적금으로 하라는 것인지 금융위원회에 묻고 싶다.

좋은 식당에는 여러 반찬과 요리가 있듯, 선진 금융시장에는 여러 대출상품과 투자 상품이 있다. 대한민국 금융 식당에는 뭔가 있는 듯 하면서도 없다.

배장원 보좌관, 국회 정무위원회 [사진=본인 제공]
배장원 보좌관, 국회 정무위원회 [사진=본인 제공]

배장원 보좌관, 국회 정무위원회

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한 후, 코스닥 기업에서 병역특례 프로그래머로 활동한 뒤 외국계 이동통신 기업에서 사업 개발을 담당했다. 40세부터 경기도 문화창업플래너 과정을 거쳐, 사회적기업과 소상공인 창업에 도전했다. 현재는 제21대·제22대 국회 정무위원회 보좌관으로서, 금융·공정·보훈·가상자산 등에 대한 정책과 법안을 담당한 바 있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이며,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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