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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남편 두고 유부남과 '바람'…사업장에 오물 뿌린 '상대방 아내' [결혼과 이혼]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아픈 남편을 버려두고 유부남과 바람을 피웠으나, 결국 상대방 아내에게 발각이 된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투병생활 중 아내의 외도를 마주하게 된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지난 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투병생활 중 아내의 외도를 마주하게 된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지난 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투병생활 중 아내의 외도를 마주하게 된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공무원이었던 A씨는 10년 전 어머니를 중풍으로 떠나보낸 후 아내와 서울에서 살고 있었다. 10년 뒤 A씨는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됐고, 2급 지체장애 판정을 받는다.

아내는 처음에는 A씨를 성심껏 간호했으나 어느 샌가부터 '부동산중개업'을 핑계로 소홀해졌다고 한다. 그러던 중 A씨는 어느 날 대학생 아들로부터 한 여성이 아내의 사무실에 오물을 뿌리고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알고 보니 아내는 최근 유부남과 바람이 나 상대방의 아내에게 발각된 상황이었고, 아내는 A씨에게 이를 시인한다. 절망한 A씨는 이혼을 결심하지만 위자료 청구와 함께 자신의 '공무원 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오를지가 걱정된다.

지난 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투병생활 중 아내의 외도를 마주하게 된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지난 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투병생활 중 아내의 외도를 마주하게 된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사연을 접한 신진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될 경우, 당사자(A씨)는 배우자와 상간자, 또는 상간자 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며 "다만 청구 인용을 위해서는 증거가 충분해야 한다. 보통 부정행위(불륜) 증거로는 블랙박스 영상·메시지·사진 등이 있고, 사연자의 경우 아내가 부정행위를 인정한 녹음파일이 있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금의 재산분할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원은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는 물론, 분할 수급을 받는 경우에도 연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를 입어 받는 '재해연금' 등은 배우자의 기여도 등이 인정되지 않아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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