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롯데손해보험의 후순위채 조기 상환은 자본 확충 계획 없이는 불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자본 적정성은 금융회사의 핵심적인 법적 준수사항이고, 이를 위반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8일 롯데손보 후순위채 조기 상환 관련 브리핑에서 "롯데손보 제재 여부를 떠나 근본적인 문제는 회사가 자본 적정성을 갖추고 향후 금융업을 할 수 있는지"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a35b5a974033d1.jpg)
그는 "작년 말부터 롯데손보의 재무 건전성이 취약한 것을 인지해 구체적인 자본 확충 의지와 재무 건전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관해 소통했지만,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롯데손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후순위채 상환을 위한 콜옵션을 확정적으로 행사해 공식적인 상환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롯데손보는 후순위채 상환은 회사의 고유자금인 일반계정 자금을 활용하기에 계약 자산에는 문제가 없다고도 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후순위채 상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당황스럽다"며 "자본벙커를 훼손하는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유자금인 일반계정 자금은 고객의 돈에 문제가 생겼을 때를 위해 갖고 있는 것"이라며 "회사가 원한다고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건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롯데손보의 최대 주주가 사모펀드라는 점에 대해서도 "사모펀드는 일반 주주보다 단기적인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는 경향이 있다"며 "MBK 관련 이슈도 있었던 만큼 종합적인 검토 과정에서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올 초 시행한 롯데손보 검사결과를 종합하는 상황이라 당분간 추가적인 검사 계획은 없다"며 "상환 여부는 법령상 요건 충족 여부에 달려있기에 다음 분기 결산 시점의 재무비율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 2월 롯데손보의 경영평가 등급을 매기기 위한 검사를 했다.
평가 결과 4등급 이하를 받으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다.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이 차례로 이어질 수 있다. 영업정지나 임원 직무 정지 등의 강도 높은 조치가 이뤄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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