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15일 대법원이 서울교육청이 제기한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최종 기각한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교육청의 사과를 촉구했다.
![15일 대법원이 서울교육청이 제기한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최종 기각한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교육청의 사과를 촉구했다. 사진은 서울시의회 본관 전경. [사진=서울시의회]](https://image.inews24.com/v1/d77de062ea4f01.jpg)
이민석 서울시의회 대변인(국민의힘·마포1)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교육청은 시의회와 협력해 어려운 아이들 교육여건 개선에 나서기는커녕, 시민 혈세로 법적 소송에 나섰다가 참담한 패소 결과를 맞았다"며 "응당 시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서울교육청이 제기했던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기각 판결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23년 서울시의회가 공포한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에 대해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고 상위 법령 등에 위반된다며 이후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조례는 서울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서울교육청은 기초학력 진단 공개가 학교·지역 간 과열 경쟁과 서열화 등을 현실화할 수 있다며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15일 대법원이 서울교육청이 제기한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최종 기각한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교육청의 사과를 촉구했다. 사진은 서울시의회 본관 전경. [사진=서울시의회]](https://image.inews24.com/v1/16e17d61e44c0b.jpg)
이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기초학력 평가는 이른바 누가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를 판별하는 수단이 아니다.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조기에 파악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자는 것"이라며 "시의회는 학교별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낱낱이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다만 기초학력 부족 학생이 특히 많은 학교를 파악해 원인을 찾아 아이들이 기본적인 학력도 갖추지 못한 채 사회에 진출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서열화 방지'라는 미명 하에 가장 시급한 교육, 특히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아이들을 위한 기초 교육 보장을 방기해 온 것은 아닌가"라며 "교육청은 소모적인 논쟁과 궤변으로 시민을 기만하지 말고,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도 이날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기초학력 보장은 아이들의 인권을 지키는 것이자 공교육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는 의회의 판단을 인정해 준 대법원에 경의를 표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이제라도 우리 아이들이 기초학력도 갖추지 못한 채 학교 문을 나서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가르쳐야 한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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