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비수도권의 첫 대우건설 하이엔드 브랜드 '써밋'이 적용된 부산 남구 '더 비치 푸르지오 써밋'(대연4구역) 아파트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다. 공사비를 두고 시공사와 조합 사이 갈등이 격화하면서다. 시공사는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며 조합 토지를 가압류했고, 조합은 물러서지 않으며 소송전에 나섰다.
!['더 비치 푸르지오 써밋' 조감도. [사진=대우건설]](https://image.inews24.com/v1/0cdd70e9b16b6d.jpg)
18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최근 대연4구역 조합에 공사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 12월 더 비치 푸르지오 써밋이 입주한 지 약 1년 7개월 만이다. 대우건설이 조합에 요구한 금액은 568억원으로, 그 중 284억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43층 8개 동, 1384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대우건설 하이엔드 브랜드인 '써밋'이 적용됐다. 수영만 인근에 자리해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입지적 장점이 부각받은 곳이다. 지난 5월 전체 준공 승인과 함께 이전고시를 받았다.
대우건설은 조합이 시공사와 공사비 협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고시를 신청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급계약서에 따라 시공사와 조합 사이 채무 관계를 확인한 후 이전고시를 신청했어야 했지만 조합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우건설은 조합이 보유한 토지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3월 조합 토지 전체에 대한 가압류를 승인했다.
양측의 갈등이 소송전으로 발전한 이유로는 공사 기간 발생한 공사비 상승이 꼽힌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건설공사비 지수는 2020년 1월 99.86을 기록한 후 단지 공사가 끝난 2023년 12월 128.78로 치솟았다. 약 4년 사이 공사비가 30% 가까이 상승한 셈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2014년 대연4구역 조합과 첫 계약을 맺은 후 2021년 1월 3135억9600만원에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공사비는 2022년 12월 3665억1952만원으로 다시 높아졌다.
그 외에도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도 갈등 원인이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조합과 시공사는 기성불(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식) 계약을 체결했는데 조합에서 몇 차례 공사비 납부를 미뤄 지연이자가 발생했다. 또한 대우건설이 단지 분양 당시 견본주택 건립 비용과 조합원 가구 발코니 확장비의 부가세 등을 청구하면서 금액이 더 커졌다.
대우건설은 조합에 보낸 공문에서 "일반분양자 피해를 막기 위해 2023년 12월 입주를 정상 진행했지만 조합은 이후 공사비 증액 협상에 소극적으로 임했다"면서 "도급계약서에 명시된 공사비 지급 또한 상당 기간 연체돼 법적 조치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와 달리 조합에서는 대우건설과 합의한 공사비를 모두 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입주 후 한 차례 공사비 증액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시공사에 더 줘야 할 공사비가 없다고 했다.
구기옥 대연4구역 조합장은 "시공사는 조합과 입주 후 공사비 100억원을 증액한 최종 변경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추가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면서 "이미 공사비에 포함이 된 조합원 발코니 확장비 부과세까지 공사비에 청구하고 있어 소송을 통해 정확한 공사비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더 비치 푸르지오 써밋' 조감도. [사진=대우건설]](https://image.inews24.com/v1/725e02bc159673.jpg)
문제는 조합과 시공사 사이 갈등이 소송과 토지 가압류로 이어지면서 일반 분양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된 점이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은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거래돼 등기부등본에 토지 소유 권리인 대지권이 함께 표시된다. 대우건설은 가압류를 신청할 당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인 이전고시가 나오지 않아 조합 토지 전체에 가압류를 걸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토지에 가압류가 걸렸다면 등기에 지분 정리가 어려워 등기가 나오지 못할 수 있다"면서 "법원에서 입주 이후 2년 동안 등기가 안 나오면 손해배상 책임이 조합에 있다고 인정하는 판례도 있는 만큼 조합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조합에서는 공사비 청구 소송과 별개로 토지 가압류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한 상태다. 구 조합장은 "시공사에 일반 분양자를 제외한 조합 자산을 대상으로만 가압류를 재설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가압류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고 18일 심문 기일이 잡혔다"고 말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법원에서도 토지에 대한 가압류가 문제없다고 판결한 상황"이라며 "공사비 지연 손해금 등은 소송을 진행해 정리할 예정이고 일반 분양자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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