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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여성' 살해하고 경찰과 '4시간' 대치…50대 남성, 결국 구속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지난 21일 사실혼 관계인 여성을 살해하고 경찰과 4시간 이상 대치하다 체포된 5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인천에서 사실혼 관계인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경찰특공대와 4시간 이상 대치한 50대 남성 A씨가 지난 24일 인천지방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에서 사실혼 관계인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경찰특공대와 4시간 이상 대치한 50대 남성 A씨가 지난 24일 인천지방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인천에서 살인 혐의로 체포된 50대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실시하고 전날(24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1일 밤 11시 12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공원에서 사실혼 관계인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경기 과천 서울대공원으로 도주해 차량 안에서 흉기를 목에 겨누고 경찰과 4시간 이상 대치했다. A씨는 이튿날(22일) 오전 4시 53분께 경찰 특공대원들에 의해 체포됐다.

인천에서 사실혼 관계인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경찰특공대와 4시간 이상 대치한 50대 남성 A씨가 지난 24일 인천지방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한 공원에서 사실혼 관계인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난 뒤 검거된 50대 남성 A씨가 지난 24일 인천지방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시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특공대원들은 창문 파쇄기로 운전석 차창을 두드려 깨는 동시에 테이저건을 발사해 단 7초 만에 A씨를 제압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경찰은 범행을 미리 계획했는지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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