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아이를 갖지 말자'는 아내와의 약속을 어기고 상간녀를 임신시킨 남편의 이야기가 알려졌다.
![지난 1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8년차 남편의 불륜에 배신감을 느낀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본문과 관계 없는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69135fe1982142.jpg)
지난 1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8년차 남편의 불륜에 배신감을 느낀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8년 전 남편과 결혼한 A씨는 결혼 당시 남편과 '아이 없이 살기(딩크)'로 합의했다. 양가 부모님도 당사자들의 뜻을 존중했지만, 남편은 어느 날부터 '아이 가질 생각이 없느냐'며 A씨를 압박했다.
결국 사이가 점점 멀어진 부부는 3년 전부터 각방을 쓰게 되고, 남편은 '부부 상담이라도 받자'는 A씨의 말을 무시한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이상한 행동을 감지한 A씨는 남편의 휴대폰 공기계를 몰래 확인해 상간녀의 정체를 알게 된다.
남편의 휴대폰에는 다정하게 볼을 맞대고 찍은 '셀카 사진'이 가득했다. 명품 가방 주문 내역과 영수증은 물론, 상간녀가 임신했다는 내용도 확인한다. 치가 떨리는 마음에 눈물까지 쏟은 A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결심한다.
![지난 1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8년차 남편의 불륜에 배신감을 느낀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본문과 관계 없는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925a4916044991.jpg)
사연을 접한 신고운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단순히 '아이를 갖지 않겠다'는 행위를 이혼 사유라고 볼 수는 없다"며 "다만 남편이 다른 여자와 성관계 해 임신까지 시킨 행위는 명백히 '부정행위'에 해당해 이혼 청구(소송이혼)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편의 경우 '각방을 3년 썼다'는 이유로 정조의무를 강제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겠으나, 단순히 각방을 쓴다고 해서 외도가 허락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더구나 A씨가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상담을 받으려고 노력했다면 부부간 정조·성적 순결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받고 싶어 한다. 신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인 줄 모르고 만났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상대가 유부남임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불륜을 목적으로 일부러 (유부남임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면 '지나친 부주의'로 인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본 A씨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신 변호사는 "이런 경우 형법상 '비밀침해죄'와 '정보통신망법위반죄'가 문제 될 수 있다. 평소 일상적으로 서로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공유했더라도 위법의 소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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