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인천시,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본격화


국·공유재산 교환 차액 231억원 납부⋯송도 이주 부지 6필지 최종 확보
"소유권 이전 등 남은 절차도 차질 없이 마무리해 주민들 정주 여건 개선"

위치도 [사진=인천시]
위치도 [사진=인천시]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 항운·연안아파트 이주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인천광역시는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지원 사업과 관련해 국·공유재산 교환 차액 231억원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납부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월 해당 이주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항운·연안아파트 주민(우리자산신탁)과 2단계 1차 공유·사유재산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조합 측은 같은 달 말 교환 차 액 231억원을 납부하는 등 이주 사업이 급물살을 탔다.

이 계약은 지난해 9월 시와 인천지방해수청가 체결한 1단계 1차 국·공유 재산 교환 계약에 따라 취득한 송도 이주 부지 4필지와 주민 소유 항운·연안아파트 786세대를 교환하는 것이다.

해당 주민들은 송도동(299-1번지부터 299-4번지까지) 해당 필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뒤 필지 별 지주 공동 사업을 통해 이주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9월 인천해수청과 1단계 1차 국·공유 재산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

이주 조합은 국·공유재산 교환 차액 25억원을 납부했다. 1단계 2차 납부를 포함해 총 256억원의 교환 차 액이 모두 납부 됐다. 시는 송도 이주 부지 6필지를 최종 확보했다.

시는 지난 2006년부터 항만 시설 소음, 분진 등 환경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항운·연안아파트 주민 이주를 검토해 왔다. 그러나 해수부와 주민 간 토지 교환 입장 차이가 발생해 사업이 지연됐다. 지난 2018년부터는 북항 토지 등 2단계 순차 교환 방식의 이주 대책이 추진됐다.

시는 2021년·2024년 국민권익위 조정을 통해 시 유지인 북항 배후 용지(4만9046㎡)와 해수부 소유 송도 9공구 아암물류2단지 국유지(54,550㎡)를 맞교환하고 교환 차 액(약 256억원)을 이주 조합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송도 9공구 집단 이주를 추진했다.

박광근 해양항공국장은 "오랜 기간 주민들의 현안으로 남아있던 항운·연안아파트 이주가 현실화됐다"며 "소유권 이전 등 남은 절차도 차질 없이 마무리해 주민 정주 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인천=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인천시,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본격화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