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사진=인천시교육청]](https://image.inews24.com/v1/302a8bd0d69355.jpg)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특수 학급 설치·지원 조례 및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일부 개정을 추진해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
4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특수 학급 과밀 해소, 법정 정원 준수·특수 교육 대상 학생 배치 환경 개선, 교육청 책무성 강화 등 조치다.
개정 내용은 각급 학교 신설 시 특수 학급 설치 및 개축·증축 등 의무 검토, 특수 학급 감축 시 2년 간 공간·설비 유지, 특수 학급 교실 용도 변경 시 즉시 원상 복구 가능 수준에서만 활용 허용, 특수 학급 설치 절차 신설 등이다.
특수교육운영위 규칙에는 특수 학급 설치·유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등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을 신설해 행정 효율성을 높였다.
교육청 관계자는 "자치 법규 일부 개정으로 통합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른 특수 교육 대상 학생 맞춤형 지원을 보다 적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