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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울 기초학력 진단 공개금지' 소송 기각…"법률과 어긋나지 않아"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서울 초중고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의 서울시의회 조례가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대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무효 소송을 기각했다. 사진은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15일 대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무효 소송을 기각했다. 사진은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15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무효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3년 서울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공포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후 해당 조례가 시의회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났고, 상위 법령(기초학력보장법 등)에 위반된다며 소송을 제기한 뒤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날 대법원은 "이 사건 조례안이 원고(서울시교육감)의 기초학력 진단검사에 관한 권한 행사를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초학력보장법 7조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15일 대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무효 소송을 기각했다. 사진은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15일 대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무효 소송을 기각했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어 "(조례안은)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의 공개를 통해 학교 교육에 대한 서울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관심과 참여도를 끌어올림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며 "교육기관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학교 서열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별학교의 명칭을 기호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학교를 익명 처리해 공개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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