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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사모펀드 판매사, '전액배상' 권고 수용해야"


신한금융투자 등 5개사 잇따라 답변 기한 연기 요청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판매사 100% 배상 결론을 내리고 이를 권고했지만, 해당 증권사와 은행 모두 수용을 보류한 가운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다시금 권고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9일 윤 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소비자 피해를 간접적으로 제공한 판매사들이 문제를 경시하고 가볍게 생각한다면 결국 금융산업 신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권고를 적극 수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금감원 분조위는 앞서 지난달 30일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 108건 중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를 결정하고, 펀드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토록 권고했다.

그러나 해당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 우리은행, 신영증권 등 5개사는 최근 잇따라 권고에 대한 수용여부를 보류하며 금감원에 답변 기한 연기를 요청했다. 법적효력이 없는 분조위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다.

분조위의 판매사 100% 배상 결론은 법적효력이 없는 '권고'에 그친다. 당사자 중 하나인 판매사가 권고안을 수락하면 조정은 성립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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