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국제투재분쟁(ISDS)을 제기한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에게 미화 약 3200만 달러(우리 돈 약 438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회장 시절인 2016년 12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삼성물산 합병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6.12.6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427d4ea987121b.jpg)
법무부는 18일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에 걸친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메이슨은 삼성물산 주주인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죽가 하락 등으로 약 2억 달러 상당의 손해를 봤다면서 2018년 9월 ISDS를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메이슨 청구를 받아들여 미화 약 3200만 달러(우리 돈 약 438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5년 7월 17일부터 5% 상당의 지연이자도 함께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싱가포르 법원은 지난 3월 우리 정부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중재판정을 유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제기시 발생하는 추가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면서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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