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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을동, 세월호 참사 4·16일 '국가재난의 날' 지정 추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할 것"

[채송무기자]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이 세월호 침몰사고가 일어난 4월 16일을 '국가재난의 날'로 제정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김을동 의원(사진)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월호 참사를 가슴에 새겨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4월 16일을 국가 재난의 날로 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것"이라며 "'방재의 날'을 사회재난을 포함한 '국가 재난의 날'로 그 의미를 확대해 재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세월호 침몰 사고는 지층처럼 켜켜이 쌓여온 안일한 국민 의식, 뿌리깊게 박힌 고질적인 병폐와 비정상적 관행들, 사회구성원의 윤리 의식 부재가 총체적으로 결합된 명백한 인재"라며 "안전 문제는 때와 장소, 특정인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만큼 어떤 재난이라도 항시 대처 가능한 만반의 준비 자세가 중요하다"고 법 발의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안전에 대한 국민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5월 25일을 방재의 날로, 매월 4일을 안전 점검의 날로 정하고, 한달에 한번 재난 취약 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자연 재난에만 맞춰져 사회 재난의 예방 의지가 제대로 담겨있지 않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고를 통해 그동안 안전 의식 고취 활동이 얼마나 허술하고 전시 행정식으로 이뤄져왔는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범국민적인 안전 계몽 운동을 통해 사회적 재난 및 자연 재난에 대비하는 총체적인 국민 의식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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