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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이의신청 기각…'즉시항고' 제기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걸그룹 뉴진스가 법원의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뉴진스 측은 즉시항고를 결정했다.

걸그룹 뉴진스(NJZ)가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관련 심문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NJZ)가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관련 심문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뉴진스 측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뉴진스는 이에 따라 동일 재판부에 이의신청을 냈다. 이의신청이 기각될 경우 당사자는 상급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뉴진스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16일 "금일 가처분 원결정 재판부가 원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며 "앞으로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걸그룹 뉴진스(NJZ)가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관련 심문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어도어-뉴진스 간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린 가운데, 뉴진스 팬들이 멤버 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을 응원하는 문구를 선보이고 있다. 이날 뉴진스는 불출석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한편 뉴진스는 가처분 결정 이후 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했으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뉴진스는 최근 계정명을 'mhdhh_friends'로 변경한 자신들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16일 "버니즈(팬클럽명), 우리가 만난 지 1000일이 되었다. 버니즈와 함께한 1000일은 행복이었다"며 "앞으로도 함께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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