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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여행·숙박·공연 파트너사 '2.9% 수수료' 적용


4월부터 일반 파트너사 정률제 수수료 도입…9월부터 비배송 파트너사로 확대

[아이뉴스24 신지훈 기자] 위메프가 지난 4월 도입한 '2.9% 정률제 수수료' 제도를 일반 파트너사뿐 아니라 비배송 파트너사로 확대한다.

지난 4월 일반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정률제 수수료를 도입한 위메프가 이달부터 비배송 파트너사로 대상을 확대한다. [사진=위메프]

위메프는 여행·숙박·공연 상품군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2.9% 정률 수수료 정책'을 1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위메프 입점 파트너사는 향후 모든 상품군에서 2.9% 정률 방식으로 수수료를 적용받는다. 이 수수료에는 결제대행(PG) 수수료도 포함한다.

위메프에 따르면 2.9% 정률 수수료 제도는 파트너사의 수수료 부담을 크게 줄이고 있다. 실제 지난 7월 정률 수수료를 적용한 파트너사 가운데 93.2%가 지난해 대비 수수료 절감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65.4%는 수수료를 80% 이상 크게 줄였다.

또 추가적인 매출 증대를 원하는 파트너사는 자율적으로 특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위메프 대표 특가 행사인 ▲투데이특가 ▲슈퍼타임특가 참여 시 판매 금액에 대한 판촉 비용만 부담한다. 광고비 대비 매출액(ROAS, Return On Ad Spend) 역시 5천%를 보장한다.

위메프 관계자는 "배송, 비배송에 상관없이 2.9% 정률제 수수료를 도입해 소비자와 판매자를 이어주는 커머스 플랫폼 역할을 강화한다"며 "위메프 사용자들은 여행·숙박·공연 카테고리에서도 더 좋은 상품과 가격 등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훈 기자(ga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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