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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담합, 설자리 없다"


기업끼리 가격 등을 담합(카르텔), 조절하는 행위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다. 각국의 기업 담합 규제는 물론 국제적인 담합을 제재하려는 국가간 공조도 확대되고 있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기업체, 사업자단체, 유관기관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카르텔 업무설명회'를 열고 주요 국가의 카르텔에 대한 법집행 동향 등을 소개했다.

국내의 경우도 카르텔 등 내용이 포함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오는 11월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공정위 정재찬 카르텔조사단장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담합에 대한 각국의 처벌 수위나 국제적인 담합을 막기위한 각국 경쟁당국간 협력도 강화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이 담합을 중대범죄로 인식, 과징금 부과 등 강력 규제하고 있는데다 최근 중국에서도 반독점법이 통과, 관련 규제강화가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중국의 반독점법의 경우 가격이나 생산량제한, 시장할당 등을 금지하는 등 국내 경쟁법과 큰 차이는 없으나 자진신고나 예외사유 적용 등 재량의 여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도 이번 법개정 및 국가간 공조강화 통해 국제적인 담합 등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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